[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21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역 대표성 강화와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농어촌 지역 의석수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청도, 성주, 울진의 광역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에 정부와 국회는 선거구 획정 시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와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원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마련할 것과 함께 지방분권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방식은 도·농 간의 인구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례조항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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