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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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30분께 포천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2차례에 걸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현금 10만원과 파우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주인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 여성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추적하는 과정에 A씨가 여장한 남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치마를 올리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강원 정선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는 구속됐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