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석.[osen]
배우 박은석.[osen]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박은석(38)이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캐스팅 디렉터 A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9일 “박은석이 작성한 A씨에 대한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의 목적보다는 직접 겪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연극배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박은석이 지난 2017년 연극배우와 스태프가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자신의 신상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은석은 “최근 대학로에서 캐스팅디렉터라고 주장하고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분은 남자배우들에게 연락처를 받아가 해당 공연에 초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공연을 보러 가자고 여배우들을 불러내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썼다.

이를 두고 A씨는 “박은석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그 뒤로 하루에 100통 이상 욕설이 섞인 협박 전화와 메시지를 받아 정신적 피해가 극심했을뿐더러 허위 사실로 인해 3년간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