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생후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6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기고 잠적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한 달 넘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았다. 결국 산후조리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9년 10월에도 첫째를 낳아 산후조리원에 비슷한 방법으로 애를 맡기고 잠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을 첫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생후 6개월 이내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하기도 했다.
두 아이 모두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여태 신고는 미뤄지고 있다. B씨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낳은 첫째 아이의 경우 현행 민법상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전남편과 지난 3월에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B씨는 첫째 아이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을 유기한 부모에게도 큰 잘못이 있지만,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막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