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 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주행을 하면서 휴대폰 게임을 하는 장면이 승객에게 목격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에서 기사가 휴대폰 게임을 켜놓은 채 주행을 했고 이 장면을 승객들이 직접 목격했다.

당시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A씨는 기사가 왼쪽 창가에 휴대전화를 기대 놓은 채 버스가 정차하거나 신호 대기할 때마다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켜놓고 보는 형태의 '방치형 게임'인 것 같았다"며 "차가 멈출 때마다 기사가 화면을 보면서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를 만지작거렸고, 주행 중에도 게임 화면을 힐끔힐끔 봤다.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 승객은 버스 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 게임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 버스 회사에 신고했다.

회사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사로부터 일단 경위서를 받고 구두로 경고했다"라며 "경고가 세 차례 쌓일 경우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