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등 영향으로 경찰 자체분석

방역지침 대응 기습집회 반복…1401명 사법처리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다양한 집회 이어질 듯

올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대회 [연합]
올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대회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올해까지 2년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했지만, 집회·시위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하 노조가 각각 7·10·11월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여는 등 노동 관련 이슈를 다루는 집회가 많이 개최됐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위원회에 보고된 '2021년 집회시위 상황 분석과 2022년 전망'에서 경찰은 올해 1∼11월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7만9407건으로 지난해 전체(7만7053건)보다 소폭(3.1%) 늘었다고 분석했다. 하루 평균 238건꼴이다.

집회·시위는 2017년 4만3161건에서 2018년 6만8015건으로 늘어 2019년 9만526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이지만 올해는 12월까지 따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 자체 분석이다.

하루 평균 개최 건수로 보면 6월 347건에서 ▷7월 214건 ▷8월 116건 ▷9월 140건 ▷10월 170건으로 줄었다가 11월 250건을 기록했다. 같은 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여파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 집회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노동 의제 이슈를 다루는 집회를 많이 열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올해 건설 현장 채용 갈등과 화물연대 운송 부 등 노사분규는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하루 평균 40건, 경남이 28건, 경기남부가 27건 순이었다. 반면 올해 집회 참가 인원은 120만1624명으로 지난해(172만9354건)보다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7∼10월에 수도권 집회가 금지되는 등 인원제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10명 미만 참가 집회가 62.7%, 10∼99명이 3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명 이상 참가 사례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경찰은 대부분 집회·시위가 방역지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열렸으나 민주노총이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11·13 전국노동자대회, 11·27 공공운수노조 총궐기 등 대규모 집결을 반복한 불법 집회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금지통고 사례도 지난해보다 급증했다. ▷3·1절 집회 113건 ▷7·3 전국노동자대회 109건, 8·15 집회 347건 ▷11·13 전국노동자대회 87건 등 올해 11월까지 총 4985건의 금지통고가 이뤄져 지난해 전체(4380건)보다 많았다.

이에 장소를 미리 고지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집결하는 집회가 반복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만3260 경력을 동원해 대응했고, 구속 7명·불구속 1119명 등 총 1401명에 대해 사법처리도 이뤄졌다.

내년에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등 상반기 정치 일정에 따라 각종 현안 해결 요구와 이슈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특히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다시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의반발 집회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2일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지역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연초에는 1월 15일 10만명 운집을 예고한 민중총궐기는 물론 대선을 며칠 앞두지 않은 3·1절에 열리는 탄핵 반발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 등이 예고됐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