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5건 최초 지정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불법드론의 위협을 막는 첨단지능형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 등이 규제없는 실증을 통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과제 5건과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구 실증특례는 전 분야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총 6건의 실증특례 과제가 접수,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과제별로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사전 검토를 추진해왔다.
이번 제41차 특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6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 검토가 완료된 5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불법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탐지→식별→분석→무력화→사고조사‘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상·공중 대응 기반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기술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사업의 예산(총 475억원)을 받아 올해부터 개발돼왔지만 재난안전통신망, 드론 비행, 불법드론 무력화 등 분야 규제로 인해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원자력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로 안티드론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헥사는 소용량(10L)급 저장용기로의 이송·저장에 활용되는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액화수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 받지만, 관련 법에는 액화수소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 충전, 저장 허가 기준과 용기 및 특정설비 등록 기준이 부재하여 그간 액화수소를 활용한 실증 추진이 불가능했다.
특구위원회는 해당 기술이 기존 수위 변화 측정 기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수소 사회에서 해당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산업부가 제시한 실증특례 부가 조건에 따라, 실증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주요 제품에 대해 자체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후 실증을 추진해야 다.
이번 실증특례로 소형 모빌리티(드론 등)에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이 기대된다.
또 방사선 기반 생독 백신 야외농장 임상시험,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도심지 능동 방어를 위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에 관한 실증특례는 법령개정 없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적극해석으로 처리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특구 내 신기술의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 지정 이후에도 실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가 실제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