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부담금 면제 7년으로 확대

창업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조업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 때 부과되던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그간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정책의 근간이 돼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의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과 같이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전까지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100억 원이 증가해 매년 약 440억원 가량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는 산업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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