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도로 해당 안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이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면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연수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달 6일 자정께 술을 마신 상태로 경찰서 주차장에서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회식 후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경위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A경위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직원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A경위의 동선에 포함된 직원 주차장과 민원인 주차장 모두 출입구마다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관리자가 통행을 통제할 수 있어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이다. 결국 A경위는 경찰서 바깥 도로로 통하는 출입구 차단기를 넘어 운전하지는 않아 도로교통법상 행정 처분 대상은 아닌 셈이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계속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추돌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조사됐으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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