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들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12월 16일 오후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2663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과 대마 매수 자금을 빌렸줬던 A씨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씨를 비롯한 4명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의 경우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을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각각의 범죄사실을 보면 대부분 가담한 피고인들 숫자가 2~3명에 그쳤다"며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께 자의로 대마 매매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일훈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속된 4명의 피고인 모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건네고 대마초 826g을 매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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