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피고인 측 변호인 고성에도 방관”
피해자, 사건 이후 우울 증세···진술 포기하고 퇴정
상위기관 국방부 사건 맡도록 기피신청 요청 예정
“피고인 측 변호인 품위 손상 행위…징계의뢰 검토”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13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성추행과 관련한 공판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2차 가해에도 재판부가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3일 공군본부 군사법원(재판장 송가준 대령)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벌어진 2차 가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앞서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6차례의 조사를 받는 등 사건 발생 직후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있었음에도 가해자 측 변호인이 여러 차례 사건 상황을 반복하도록 해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가해자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면서 압박했지만 공군본부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피해자 변호인이 제지 요청을 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가해자 측 변호인이 공소장에도 없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며 압박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기반해 질문하라고 했지만 변호인은 ‘굳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물어야 하나’며 되려 소리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압박이 수 시간 동안 반복되자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와 심신안정을 위해 재판 중 총 3번의 휴정을 요청했고, 마지막 휴정 중 피해자는 더 이상의 진술을 포기하고 퇴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센터는 공군본부 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판단, 상위기관인 국방부에 사건을 맡도록 재판부 기피신청을 군검사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 측 변호인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 손상 행위로 징계의뢰를 검토할 계획이다.
센터는 “반복되는 2차 가해와 가해자 편들기를 지켜보며 더 이상 공군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군본부 법무실은 여론의 비판에 날을 세우고 수사, 사법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