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허위사실유포·무고로 여권 맞고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식사비 대리 결제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들어갔다. 야권 역시 여권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를 일삼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검찰로부터 윤 후보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여당은 지난달 10일 윤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로 이동해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 10여명과 민어회 만찬을 한 뒤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이 회식 비용을 지불했다며 윤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이 전 의장도 공직선거법 115조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고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여당 측의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주장하며 맞고발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윤 후보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성명불상자'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