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 비판
“유튜브 ‘노란 딱지’ 등 활용례 이미 존재”
“‘고양이 동영상’ 거론…천박한 인식”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거론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맹공에 나섰다.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법의 본의를 호도해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후보의 관련 인식이 ‘천박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윤 후보가 n번방 방지법을 검열법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권인숙 의원은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을 어떠한 대안도 말하지 못하면서 어렵게 시행된 필터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으로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는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은 유튜브의 '노란 딱지'처럼 활용례도 이미 다수 있다”며 “정부 기관에 등록된 성착취 불법촬영물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지 않게 사업주의 필터링 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양이 동영상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보다 중요한가”라며 “윤 후보의 천박한 인식이 우리 사회를 자유의 나라가 아닌 다크웹에 잠식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을 성으로 유인하는 모든 행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며 “n번방 방지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출발점이다. 민간인을 사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