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게시판에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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