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당사자가 외부공개 이례적
수사팀 ‘보복수사’주장, 공수처 강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 공소장 유출 경위와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을 예고한 가운데, 이 고검장 사건에 관여한 수사팀은 사실상 보복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사팀 입장문이 올라왔다. 수사팀은 “이성윤 검사장 등의 수사무마 사건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 되어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근 수사팀 검사들에게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혹은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과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공수처는 26일 수원지검과 대검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밀행성이 요구되는 압수수색 일정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수사팀이 공수처 수사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사팀은 특히 공수처가 ‘보복수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도 글에 기재했다. 이 고검장에 대한 이른바 ‘황제소환’ 보도 당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공수처 대변인을 검찰에서 조사했던 사안과 관련해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출범 초기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내 이 고검장이 차를 갈아타도록 하고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해명자료를 냈던 공수처 대변인은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에 관해 대검에서 지난 5월 이미 진상조사를 벌였고, 수원지검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현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검사들의 수사 의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종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공소장은 요약본 형태로 기소 다음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 결과 공소장 유출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사람 중 수사팀 관계자는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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