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환경부, 광주 철거건물 붕괴 계기로 제도 개선
석면해체업체, 10년만에 1천557곳→3천717곳 급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1군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업체 등록을 위해선 보다 강화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안전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석면 해체 작업 하도급은 중장기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황 분석 작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에서 석면 해체 작업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석면 해체 작업의 재하도급 과정에서 관련 공사 금액은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사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다단계 하청을 거치며 안전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노동부와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석면 해체 업체 전문성 강화, 석면 해체 업체 등록 취소 강화, 안전성 평가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하도급 최소화·금지 추진, 작업현장관리 질 제고, 노동부-환경부 연계 강화 등이다.
노동부는 석면과 관련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있어야만 석면 해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한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 업체가 석면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를 지도한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체는 환경부·지방자치단체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노동부는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 금액이 지나치게 축소된 경우에는 석면 해체 작업 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석면 해체 작업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열재·방화재· 절연용 재료 등으로 쓰이는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국내 석면 해체 작업은 2010년 1만4천78건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2만44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석면 해체 업체는 1천557곳에서 3천717곳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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