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영화 관람 차별구제 청구소송 항소심

원고 일부 패소…300석 이상 좌석 수 등 기준 구체화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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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300석 이상 좌석 수를 가진 영화관에서 전체 상영횟수의 3%만큼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음성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설범식)는 25일 시각 장애인 김모씨 등 2명과 청각 장애인 오모씨 등 2명이 CGV·롯데쇼핑·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화면 해설을, 청각 장애인에게 FM보청기(청각보조기기)를 제공하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300석 이상 좌석수를 가진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상영관의 300석을 넘는 경우 해당 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화면해설이 나오는 방식”이나 “각 상영관 당 2개 이상에서 화면 해설할 수 있도록 태블릿 ,스마트 안경 등 수신기기를 구비하라”고 주문했다. 총 상영회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토·일요일 포함)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 4명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도록 음성지원, 화면해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간접차별이란 형식상으로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화관들은 자막 등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무장애) 영화를 현저히 제한적으로 상영하고 있고, 대상 영화도 영화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한국영화 포함)이나 FM보청기(청각보조기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