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민의힘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해야

국토위원장 국민의힘이 맡아… 관련법 입법 제동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법’의 심의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민주당 측은 관련법 심사가 지연돼 입법이 지체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왜 개발이익 환수 3법을 막으려 발버둥치고 있겠나.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며 “푼돈 50억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장동 문제를 파면 팔수록 돈받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더 나올까 우려되어서 그러는건 아닐까 의심도 해본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국토위는 지난 17일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인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을 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 개별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관 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고 민간 이윤율 상한 초과분을 공공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적용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조성하는 토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왜 100프로 환수를 하지 않았느냐, 왜 안했느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억지로 트집잡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토위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의 상정 절차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개발이익환수법 외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죄근절을 위한 감독원법, 광주 붕괴사고 후속법 등 시급히 논의해야될 민생과 안정 관련한 법들이 있다”며 “이런 법들도 국민의힘의 입법 바리케이드에 막혀서 하나도 심의 되고 있지 못하다. 대단히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회가 민생국회가 되고 국민들에게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잘못된 의정활동 계획 폭거에 대해 우리 국토교통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저지하고 개발이익 환수 3법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