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측 “임시 교회 건축 비용 포함 재개발 부지 내 마련해야 할 것”
서울시 “조합과 교회 협상 중재할 뿐 관여하지 않아”
조합 측 “4000평 규모의 임시 예배당 요구···받아들이기 어려워”
전문가 “집행 장기화 할 수록 교회 측 형량 늘어날 것”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서울북부지법 소속 직원들이 6차 명도집행에도 신도들의 완강한 저항에 무산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회 측은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교회가 사용할 임시 시설이 마련해 줘야 명도집행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강제집행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에 착수할 시, 공사 기간 동안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임시 교회를 재개발 부지 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교회를 짓기 위한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조합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사용할 임시 교회를 마련하지 못한 탓”이라며 “장위10구역 내 공원부지에 조합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활히 합의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철근 값이 올라 건축 단가도 올랐다. 현재 조합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 측에서 거처를 마련해주지 못해 서울시에서 최근 조정에 나섰다”며 “서울시도 보상금을 올려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회와 조합 측의 요구안에 대해 어떠한 조정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사적인 문제다 보니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 명도집행처럼 양측 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합과 교회 측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현재 교회 부지인 703평 규모와 함께 735평 규모의 교회 대로변 코너를 별도로 주겠다고 했지만 교회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금을 85억으로 감정했고, 고등법원에서 나온 조정안을 조합원들은 받아들였지만 교회에서는 벌써 이의 신청을 두 번이나 한 상태”라며 “교회 지하 예배당을 포함해 총 4000평 규모로 임시 예배당을 지어 달라고 하는 데, 애초 교회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이같은 요구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한편 명도 집행이 장기화될수록 사랑제일교회 측에 대한 형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명도소송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을 해 집행하는 방법이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스스로 ‘인도(引渡: 점유 이전)’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지난달 10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조합에서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이런 점에서 명도소송 결과 승소판결이 나왔음에도 점유자인 사랑제일교회 측이 조합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퇴거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6차 명도집행 당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신도 7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김남근 변호사는 “모든 것은 채무자인 사랑제일교회가 자발적으로 집행에 응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공권력을 빌려 심판하게 된다”며 “재판을 해도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나.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집행을 못하게 되면 법 집행에 있어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차례 방해 행위가 늘어날수록 공무집행방해 등 형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