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 장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 장해·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해·사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 비용,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지금까지 27건에 8800여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의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 내(2020년 4월 이후)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자세한 사항은 통합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가입한 보험인 만큼 사고를 당한 시민은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해 보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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