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서 위증한 남동발전 직원
“6개월 지나 고발 대상 아니다” 주장에도
“국회의원 임기만료까지 고발 가능” 판단
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북한산 석탄 부정 수입 논란이 일던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위증이 있었던 국감을 진행한 국회 회기가 끝났더라도, 당시 국감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임기 중이라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남동발전 소속으로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산자위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산인 것처럼 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북한산 석탄 의심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남동발전 측 직원 김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씨는 국정감사에서 “통관 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다고 말하는 거냐”는 윤한홍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세관에 간 것은 기억이 명확히 나느냐”는 이철규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동해세관 B 반장님한테 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11월 8, 9일경에 동해세관으로 제가 찾아가겠다고 해서 방문을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산(석탄) 의심 조사다’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가 2017년 11월 8일께 관세청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B 반장으로부터 “남동발전에서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란 말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국감장에서 한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는 해당 발언이 있던 국정감사 1년 후인 2019년 10월 산자위 의결을 통해 김씨를 고발했다. 이에 김씨는 “이 사건 범행은 고발이 소추 요건이어서 법률상 친고죄로, 고발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 고발은 증언이 있었던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뤄졌다”며 고발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 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국회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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