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속만료 맞춰 공소장 꼼꼼히 정리

배임 혐의는 ‘핵심 4인’ 함께 처리 무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핵심 4인방’을 같은 날 불러서 조사한 것은 이 사건 첫 번째 기소를 위한 혐의 다지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첫 번째 공소장을 정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2일 구속 만료에 맞춰 기소할 예정이다. 당초 20일이 구속 만료였으나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로 만료일이 이틀 미뤄지면서 검찰도 상황에 맞춰 공소장을 다듬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이 사건 관련 첫 기소란 점에서 더 신경쓰는 모습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우선 구속 만료에 맞춰 일부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추가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관련자 여러 사람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범죄 혐의 사실을 섣불리 공소장에 특정할 경우 검찰로선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이번 기소는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 중 증거가 확보된 부분 위주로 공소장에 포함되고, 배임 혐의 부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이 기소될 때 함께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 배임 혐의 공범이라 의심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일단 재판에 넘긴 후 김씨와 남씨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씨와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풀어준 남씨 모두 구속수사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신병을 확보해야 상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수사 비판을 받고 있지만 11월 중 이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네 사람을 같은 날 소환 조사한 것이다. 대질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 기소를 앞두고 혐의가 겹치거나 서로 대응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4명 중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씨는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에 녹취파일 등 수사 단초를 제공한 정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씨의 신분을 묻는 질의에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보시면 된다”고 답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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