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법률자문·소송구조 업무 전담

법 적용 유예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서비스 제공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건설업이 절반 차지

[법무부 제공]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담팀을 상설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만들고, 관련 업무를 인권국이 총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설하는 법률복지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법률상담을 포함한 자문업무를 수행한다. 피해 현장을 찾고 필요한 법률 수요를 해결한다. 이미 확보돼 있는 법률구조공단 인프라를 통해 새로 생기는 공익소송팀은 손해배상 등 송무를 맡는다. 기존에는 대형사고나 재난 등으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건에 한정해 이러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 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지원 내용도 단순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타 정부부처와 연계한 법률자문, 민사소송 전담인력에 의한 소송구조 등 실효성을 갖출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882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중이 51.9%로 가장 높고, 제조업이 22.8%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가 76.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5인이상~50인 미만의 서규모 사업장도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지만 이러한 제한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