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미신고 집회로 벌금형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서 현송월 산지연 관현악단 단장의 방남에 반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3심 모두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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