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월 판례 변경 따라 링크사이트도 처벌 가능해져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경찰청·인터폴과 공조 강화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저작권 침해·도박 등 불법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링크를 모아둔 링크사이트(Link Site)도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이에 따라 불법 링크사이트의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링크사이트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던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2017도19025)”고 지난 달 9일 판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불법 링크사이트는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에 이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이트를 일컫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전까지는 단속과 수사가 어려워 불법 링크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됐던 게 사실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에 대한 대응과 입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발의안으로 추진해왔으나 이보다 더 빨리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현재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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