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는 사용 불가’ 조항 통해
공공문화시설, 사실상 낙인효과 야기
백치·정신병자 같은 비하 용어 사용하는 곳도
“인권 존중 외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자체에서 여전히 상당수의 공공문화시설을 정신질환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총 212개 공공문화시설의 조례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용이 제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실상 낙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시설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총 212개의 조례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례를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도서관, 박물관, 테마파크 등 문화시설이 가장 많았다.
해당 조례들은 주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장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조례에서는 정신이상자·정신병자·백치 같은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헌 의원은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정적 효과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장애인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해당 조례의 대안으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이용자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안했다.
그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런 조례나 법령은 찾아볼 수 없다. 인권을 존중한다고 외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심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미 시대가 변했다. 하루빨리 이런 차별적 조례가 수정되어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