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7901건에 약 746억 8000만 원 부과

서대문구 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 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인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에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구민의 신고 납부 문의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대문구의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만 7901건이며, 746억 8600만 원이다. 구는 이달 10일까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내도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 말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어지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과세된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