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정부 입법 예고 시행령, 중대재해 예방 못해”

참여연대 “상반기 산재 사망 1137명···안전 보장해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전체 종사자·사업장으로 수정 요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정부 측에 10일 촉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8년 만에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자를 살리고자 만들었던 중대재해법은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주들은 법을 어겨가며 권한만 가진 채 안전사고의 책임은 하청에 떠넘겨오는 구조가 방치돼 왔기 때문에 지금도 산재사고 소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이한빛 씨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업과 기업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독소 조항과 규제 조항을 없애고 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이 되도록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 씨 역시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으로는 시민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료, 제조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 특히 사업주와 담당책임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올해 상반기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137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통계가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만 집계한다는 점에서 통계에 누락된 노동자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으로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시민들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별도 규정 부분을 전체 종사자·사업장으로 수정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직업성 질병 범위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전체 목록으로 적용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운동본부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