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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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1주기 추도식에 청와대가 보낸 문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묘역에 버려 현충원이 관리하는 물품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법원은 추도식이 현충원이나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인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 조화를 ‘공무소’가 사용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환을 옮기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흐릿해 A씨를 동일인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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