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일 산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에 나서기 위해서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경사노위 심의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전원회의를 열어 사실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에 착수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높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행 법규상 심의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요청을 받으면 60일 안으로 의결해야 한다. 경사노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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