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아니거나 민사일 경우
고소·고발인 동의받아 반려
‘선별 입건’도 추진키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472회 회의를 열어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 양측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소·고발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사가 아닌 민사 사건일 경우 고소·고발인의 동의서를 받은 뒤 반려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구두로만 동의를 구했다.
경찰은 반려 동의서를 받은 뒤에도 고소·고발인이 마음을 바꿔 고소·고발을 원하면 즉시 수리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리 이후 검토 끝에 도저히 사건화가 어려울 때는 간이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고발당하면 거의 무조건 입건되는 현재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는 실제 혐의가 있는 사람만 입건하는 ‘선별 입건’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경찰은 추후 범죄 수사규칙 개정을 논의할 때 반려 사유 명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위는 회의에서 명백히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는 입건 전에 조사를 마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역시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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