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판매 목적으로 이뤄질 경우 중개 행위로 해당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5차 금소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중개는 광고보다 더 적극적인 유인 행위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닌 판매목적일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며, 플랫폼이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상품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커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 및 추천 등을 중개에 해당된다고 봤다.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경우 플랫폼이 판매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어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교·추천의 경우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에 해당된다고 봤다.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의 경우 사례에 따라 다르게 분류했다. 보험상담 의뢰시 대리점 소속설계사를 연결하는 사례는 플랫폼이 판매업자이면 중개, 판매업자가 아닐 경우 자문서비스에 해당된다. 가입 보험상품 분석서비스도 분석에 그치지 않고 상품추천과 가입지원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개에 속한다.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될 경우 중개업 등록 등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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