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89% 인상 이어 고용보험료율도 1.8%로 인상

코로나19發 경기침체 지속ㆍ물가인상에 엎친데 덮친격

올해 체납사업장 200만곳…체납액 4년 연속 5조원 넘어

정부가 건보료에 이어 고용보험료까지 인상하면서 정부가 각종 선심성 복지정책에 퍼주기를 하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은 실업급여 상담 창구를 찾아가는 한 실업자의 모습. [연합]
정부가 건보료에 이어 고용보험료까지 인상하면서 정부가 각종 선심성 복지정책에 퍼주기를 하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은 실업급여 상담 창구를 찾아가는 한 실업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잇단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사업장 4대보험 체납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조4000억원대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사회보험료 인상까지 엎친데 덥친격으로 몰아쳐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체납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일 국민건공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7000개로 200만곳을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체납액은 5조43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8년 5조1393억원에서 2019년 5조2880억원으로 불어난데 이어 2020년 5조4742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4년 연속 5조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또한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2018년 209만8000개, 2019년 213만개, 2020년 203만4000개, 2021년 6월 현재 200만7000개 등으로 줄곧 200만개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7월부터는 고용보험료도 연쇄적으로 인상돼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업주는 직장가입자와 건보료 인상분의 절반씩을 내는 만큼,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된 13만612원에서 2475원 늘어나며, 연간 기준으로는 2만9700원 오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월별로 1938원 오른다.

여기에 7월 고용보험료도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통해 내년 7월부터 현재 1.6%로 책정된 보험료율을 1.8%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보험료만으로 치면 12.5%의 높은 인상률이다. 지난 2019년 10월 1.6%로 높아진데 이어이번에 0.2%포인트가 추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문 정부 들어서만 0.5%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월급여 500만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2019년 9월 고용보험료는 월 6만5000원(근로자 몫 합산)이었지만 내년 7월엔 월 9만원으로 오른다. 연간으로 치면 78만원에서 108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나 인상률이 38.5%에 이른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만큼 이 기간 사업주의 부담이 근로자 1명당 15만원 정도씩 늘어났다는 얘기다.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에 이어 고용보험료까지 인상한데 대해 정부가 건보 비급여 해소, 실업급여 지급 확대 등 각종 복지정책을 펼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