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를 통해 국내에 머물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을 포함해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혹은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은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아프간인의 경우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아프간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로 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