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개 분석
113개 빌딩 공시가격 16조…거래가의 47%
상가업무빌딩 최고세율 0.7%…주택은 최고 6%
경실련 “빌딩 종부세 세율도 6%로 올려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가 고가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가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원 이상 빌딩 과표분석 및 보유세 특혜액 추정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원 이상 거래내역’ 중 2017년 이후 거래된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고가빌딩 113개의 거래금액(토지, 건물 합산)은 34조6191억원이었으며, 공시가격은 16조2263억원으로 거래가의 47%에 불과했다.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2021년 70%인 것에 비해 매우 낮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가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종부세 세율 자체가 상가업무빌딩의 최고세율이 0.7%로 주택 종부세율 6%(다주택자 기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막대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부세율 3%로 상가빌딩에 비해 높다.
경실련은 “현재처럼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가업무 빌딩 종부세율 0.7%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출하면 113개 빌딩의 보유세액은 765억원에 불과하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3%로 가정하여 산출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1/8밖에 안되는 세금부담으로 5000억원의 세금특혜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아파트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은 재벌 건물주들에 대한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조장할 수 밖에 없다”며 “때문에 세금부담은 낮고, 매매차익과 임대소득 등의 막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은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고, 재벌법인의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부세율을 개인과 동일하게 최고 6%까지 올리고,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 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