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회부 이후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
여야 의원 대다수 찬성…이태규·김홍걸 ‘기권’
“합리적 분담기준 개선 노력” 부대의견 달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액을 설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비준안이 국회에 회부된 이후 4개월 만의 통과인 셈이다.
국회 외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 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비준안에 찬성했지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기권했다.
앞서 한·미 외교 당국은 1년이 넘는 진통 끝에 지난 3월 제11차 SMA 협정안에 합의했다.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 속에 비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외통위는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부대 의견을 다는 등 과도한 인상률에 대한 지적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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