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씨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논의 결과 나와
대학본부, 오늘 결과 토대로 조민 입학 취소 최종 결론
부산대 관계자 “최종 결과는 내주께 발표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논의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한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조씨의 의사 면허도 기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씨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논의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판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장소, 시간을 포함해 조사 진척 상황 등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최종 발표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100% 절대적이지는 않다”며 “최종 결론이 이번 주에 발표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3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대는 4월부터 의전원 졸업생 조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씨의 7개 인턴 및 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에서 조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학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