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모가 몸 안에 귀신을 빼내야 한다며 4살짜리 조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법당에서 조카 B(당시 4세)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가 귀신을 뗀다면서 아이를 마구 때렸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B양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나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평소 다니던 절을 찾아갔고, 법당에서 누워있던 딸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양의 몸에는 멍이 들어있는 등 학대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B양을 때렸을 당시 법당에 함께 있던 B양의 아버지와 또 다른 고모, 스님 등도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B양의 아버지는 학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스님은 학대를 말렸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엄마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 혐의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