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이원수 씨 등 5명 소송
1심 판결 엇갈리지만 2-3심 결론 바뀔 수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징용 생존자 이원수 씨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낸 소송이 20건 정도 계류 중이다. 28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 등 현지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도 시작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후 피해자들의 소송이 산발적으로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송모 씨 등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다만 1심 단계에서 산발적으로 엇갈리는 결론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내지 못한다는 결론은 향후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따른 결론이기 때문이다.
당시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6월 각하 판결한 재판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
반면 대법원의 법정 의견은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봤다.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 유무는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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