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강원경찰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3일 원주에서 개최할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은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집회에 대해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집회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원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여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여타 모든 불법행위는 면밀한 채증으로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3일과 30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3일 99명씩 8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원주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집회를 열 경우 모두 불법 집회가 되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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