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임은정에 감찰, 수사 권한 없다…주임검사 교체 안해
연구관 협의체도 공정하게 운영…만장일치 기소 못한다 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무부 발표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주임검사를 교체하거나, 대검 연구관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조 원장은 15일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땅히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우선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임은정 부장검사에서 다른 검사로 주임검사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원이 들어와 대검 감찰3부가 접수했고, 당연히 감찰 3과장이 주임을 맡았을 뿐이지 연구관이었던 임은정 검사가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임은정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 연구관으로 이동했다. 기존에 없던 자리를 신설한 인사였다. 조 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 3과장에서 임은정 연구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사인 전임검찰총장의 명을 받았어야 했는데, 감찰부장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 사안을 대검 내부 연구관 협의체에 회부해 의견을 물은 것도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연구관들은 만장일치로 모해위증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나중에 열린 대검 부장(검사장급)과 고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대검 부장회의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인사들도 여럿 있었다. 조 원장은 “35기 검찰연구관은 검사 경력이 15년 이상되는 부부장급이어서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직위상 지휘부나 평검사 입장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임은정 검사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다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에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당초 대검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에게 검찰총장 주의 처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수 현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퇴임 직전에 지명됐다. 한 부장 재임 시절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성향을 분석한 문건이 나왔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근무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근무연을 쌓았다. 현 정부에서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을 지냈고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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