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중 아파트는 남편 소유로 합의
항소심은 “아파트는 아내 소유로” 판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법원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해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했고,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이 부동산에 관해 B씨 소유로 재산분할하는 것과 그 시가가 1억7550만원이란 점에 모두 동의했음에도 원심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A씨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명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B씨와의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A씨 소유로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사이 1억6000여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은 점차 올랐고, 두 사람은 아파트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 분할할 것인지 협의했다. 이후 두 사람은 항소심 진행 중 아파트 가격을 1억7750만원으로 고정하되, B씨 소유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합의와 반대로 아파트를 A씨 소유로 재산분할하란 판결을 내렸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가사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잘 없다”며 “재산분할에 관해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아이를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를 했는데, 도저히 엄마가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며 직권으로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재산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도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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