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국외소재문화유산법 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보호,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보호를 위한 기금이 조성되고, 기존 조직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외소재문화유산 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에서 매입 환수한 앙부일구
미국에서 매입 환수한 앙부일구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고, 특히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이 법의 목적은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률안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며,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해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고, 국외 유산 보호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 교류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내외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인지 제고를 위해 교육, 홍보 및 선양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예산 마련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환수된 봉은사 시왕도
환수된 봉은사 시왕도
항일의병장 유물 국내 귀환 기념식
항일의병장 유물 국내 귀환 기념식

기본원칙에 관한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는 현상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은 현 소장국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데 활용되어야 하며, 불법·부당하게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에 위반되어 반출된 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상유지’는 표현이 환수라는 행위와 부딪힐 가능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호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수립한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번 법률안 입안에는 고용진, 김병욱, 김정호, 노웅래, 신정훈, 이규민, 이원욱, 임종성, 전재수, 조정식, 허영, 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이번 제정법은 우리나라 국외 문화유산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우리 국민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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