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선관위, 지난 5월 민원 접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여부 확인중
이 청장, 지난 4월 충남 태안 땅 투기 의혹으로 곤혹 치루기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근 충남 태안 땅 투기 의혹으로 곤혹을 겪은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3년전 축제행사에서 식사로 제공한 300만원이 넘는 식대비가 도마위에 올라 또 다시 곤경에 빠졌다.
식대비와 관련된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선관위의 확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남동선관위)는 지난 5월 이강호 남동구청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민원은 이 청장이 지난 2018년 10월 소래포구 축제 당시 A식당(횟집)에서 199만원, B식당(횟집)에서 126만원의 식대비를 법인 카드로 계산한 내용으로 식대로 제공한 325만원 상당의 식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청장의 식대비 제공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인지 아니면 의례적 행위인지, 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 내지는 직무상의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남동선관위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소래축제 개·폐회식 행사에 참여한 인천시장과 시·구의원, 중국 자매결연 기관 관계자 등에게 관례적으로 제공한 저녁식사 식대였다”며 “식대는 남동구청 부서장 업무추진비 전결로 결재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사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선관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청장은 지난 4월 충남 태안 땅 투기 의혹으로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충남 태안에 농사를 짓지 않은 4123㎡(약 1247평)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에 의해 밝혀졌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청장 소유의 땅은 농지법 위반에 의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청장은 충청남도 태안군 대안읍 남산리 일대 토지를 지난 2015년 말 1592㎡(481.6평), 2016년 초 2531㎡(765.6평) 등 총 4123㎡(1247.2평)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가는 1억1426만원으로 전해졌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인천시 남동구청장에 당선 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왔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