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임금 443억여원 지급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전지원)는 가모 씨 등 현대제철 직원 287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직원들에 미지급된 임금 443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
재판부는 “가씨 등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순이익 총액이 2조9692억원에 이르렀다”며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상당한 순이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신의성실 원칙’상 체불임금 지급으로 회사 경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지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럴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가씨 등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2013년 정기상여금과 문화행사비, 상해보험료, 하계건강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010년 4월~2013년 3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