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500명 동시투약분 판매…범죄수익 6억원 추징

재판부 “사회적 해악 도외시한 채 범행 부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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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캄보디아로 공짜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여성들을 꾀어 속옷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와 이를 판매한 총책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약 6억원의 범죄 수익금도 추징했다.

A씨와 일당 9명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캄보디아 공짜 여행을 미끼로 모집한 여성들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들은 유튜브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메신저로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1g당 60만~80만원을 받고 팔았다. 총 1034회에 걸쳐 판매된 분량은 필로폰 856g으로, 약 2만8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배달책은 서울, 대구 등 주택가에 필로폰을 숨기고 그 장소를 촬영해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했다.

또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500달러를 주겠다”며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대포통장 계좌를 마련하기도 했다.

송금 받은 필로폰 대금은 캄보디아 불법 환전상에서 달러로 바꿔 필로폰을 운반하러 온 여성들의 숙박시설 등 편의 제공에 사용했다.

재판에서 A씨는 “필로폰 대금 입금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안내한 사람들이 필로폰 운반책인지 몰랐다”며 “이들과 필로폰 판매를 공모하거나 분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필로폰 매매 범행에 가담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자신이 끼친 사회적 해악 도외시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접근매체 대여의 점은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