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서진 배꼽폐색기 등 추가증거 제출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모(48)씨. [연합]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모(48)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측이 17일 재판에서 ‘키메라증’을 주장하고 나섰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석씨가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부정함에 따라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파손된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된다.

검찰은 렌즈 케이스에 보관된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붙어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폐색기 끝부분이 외부의 힘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석씨가 체포될 당시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처음 고지받았으나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거나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당시 영상 자료를 재생해 보였다.

이에 대해 석씨 측이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검찰 측은 “폐색기의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숨진 여아처럼 팔목이 아닌 발목 인식표가 빠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간호사 진술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석씨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병원 관리체계에 관한 입원 산모들의 진술, 석씨가 2018년 1월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려 했다는 직장동료 진술 등을 추가로 넘겼다.

이에 대해 석씨 변호인은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촬영한 사진과 유튜브 재생내역 등 일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앞서 네 차례의 심문을 받아 더이상 심문이 필요 없어 보인다는 석씨 측의 주장에 검찰이 동의함에 따라 피고인 심문이 생략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