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
“‘사실’ 아닌 ‘비판적 의견’” 1심서 무죄
반의사 불벌죄 감안, 2심서도 문 대통령 증인 요청
[헤럴드경제]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2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 요청했다.
전 목사의 대변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김용하)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광화문광장의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거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을 드러내보이는 표현이 아닌,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유·과장 섞인 비판적 의견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 측은 무죄 판결에도 항소하며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문 대통령은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특별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나 전 목사의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1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전 목사측 신청에 “실익이 없는 것 같다”고 했지만 요청이 거듭되자 우선 증인 신청서를 내게 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