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12→7 근무일로 단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다음달부터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되고 환급 처리 기간도 5일 단축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 수급 및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부과금을 납부한 석유사업자는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환급 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 기관이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공사 등으로 다르고 물량 확인 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환급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동일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등 신청 업체 입장에서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환급 물량 확인과 지급 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업무 처리 기간을 12근무일에서 7근무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박덕열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先)서류확인, 후(後)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