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반기 고지서 발송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원 규모다. 납부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3월·6월·9월)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 자동차세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운영 중인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한달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가 폭증하는 만큼,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김유진 기자
